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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가족들에게 필수입니다. 성인의 여권과는 다르게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신청서류와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은 온라인 여권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준비물부터 제출, 발급 비용과 소요 기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필요 서류
미성년자 여권을 처음 만들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의 재발급시에는 기존여권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 방문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지문으로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는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 확인 가능서류 등이 필요하지만 대리인(부모)의 본인이 확인되면 서류 없이 지문찍고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해 방문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은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다른 서류들은 현장에서 작성하시거나 확인받으실 수 있으니 위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 법정대리인의 명확한 동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작성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여권 발급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신분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위의 서류만 필요하지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때에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용사진 1매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에는 생략 가능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이 가능하므로 생략 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는 최초 신청서류와 동일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셔야합니다. 가져가지 않으시면 다시 방문하셔야하니 꼭 챙겨가세요.
여권 발급기관
여권은 시, 군, 구청 등에서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군구청에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여권 발급처를 확인해보세요.
여권 발급 비용 및 발급기간
미성년자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의 유형(단수여권 또는 복수여권)과 면수(26면 또는 58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미성년자의 나이와 발급받고자 하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발급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수수료
아래표는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복수여권 선택이 되지 않아 5년 복수여권을 선택하셔야해요. 면수에 따라 3,000원의 차이가 있고 만 8세 기준으로 12,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경우가 아니면 26면이면 충분합니다.
구분 | 수수료 | 비고 | |
10년 복수여권 |
58면 | 53,000 | 만 18세이상 (2006년 생일기준) |
26면 | 50,000 | ||
5년 복수여권 |
58면 | 45,000 | 만 8세이상~18세 미만 |
26면 | 42,000 | ||
58면 | 33,000 | 만 8세 미만 (2016년 생일기준) |
|
26면 | 30,000 | ||
단수여권 | 14면 | 20,000 | 1회 여행만 가능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26면 선택 | 25,000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수수료 |
기재사항 변경 | - | 5,000 | 구여권번호 기재, 출생지기재 |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직접 방문시 |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유롭게 신청하세요. |
등기우편시 |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 안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급하신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우편으로 받기를 체크하시고 우편배송수수료 5,5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이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 준비 시 주의할 점
여권 사진은 정면을 향해 촬영되어야 하며, 배경은 깨끗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얼굴과 눈, 귀가 명확히 보여야 하며, 머리카락이 얼굴의 중요 부분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은 규정에 따라 일정 크기와 해상도를 충족해야 하며, 어떠한 편집이나 보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진은 여권 발급 과정에서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진을 준비할 때는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제출해야 하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여권 발급을 하려니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막상 가지고 갈 것은 제 신분증과 아이 사진 1장이면 됩니다. 이제 여권신청도 완료되었으니 즐거운 여행 계획해보세요!